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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로 뒤집혀
  • 등록일  :  2024.01.11 조회수  :  1,701 첨부파일  : 
  •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금고는 신체 자유는 박탈하되 징역과 달리 강제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다만 법리적 다툼이 있을 거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K케미칼과 하청업체 관계자들, 애경산업 관계자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들도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로 뒤집혀 (economist.co.kr)